이번 포스팅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해설을 다룬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으ㅇㅇ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한다.
- 국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요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소관 부처 지침·고시 등을 제·개정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이라 하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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