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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용어 및 판례 정리 - 1

이번 포스팅 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용어 의미와 관련판례에 대한 내용이다.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 및 실종 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단 사망자 정보 내 유족과의 관계 파악이 가능한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개인 연락처/사진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물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예시 : 아파트 소유자가 자연인이면서 그 주소가 특정 소유자 파악에 이용되는 경우)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직접 또는 간적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개인정보로 해당된다. 예시로는 SNS 단체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 내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OO기업 평균연봉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판례]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17 판결)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
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
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
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8.9. 2013고단17 판결)

 

-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예시로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 제3자의 의견 등 주간적인 평가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사실' 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
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로 구분된다.

 

- 개인의 상거래정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만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거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가명처리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가명처리 시 단순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일부를 삭제하고 휴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다른 정보로 대체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다면 가명처리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처리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수집, 생성, 가공하는 과정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다름 사람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주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의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 경정례]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제2조제3호 참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3-100호).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 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