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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OECD 프라이버시 보호 8원칙 - 5

이번 포스팅글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내 총 8개의 원칙이다.

 

# 수집제한의 원칙

- 정보 수집의 제한 및 수단의 관한 문제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가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단, 범죄 활동 등의 법적으로 명시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 정보정확성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과 필요범위 내 정확/완전/최신의 것으로 규정한다.

 

# 목적의 명확화 원칙

-  정보정확성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과 연관되며, 정보 수집 이진 또는 시점까지 명확한 목적이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 이용제한의 원칙

- 명시적 목적에서 벗어난 규정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과는 다르게 공개되거나 이용하면 안된다.

 

# 정보의 안전한 보호에 관한 원칙

- 개인정보의 유실,파괴,이용,변경 등에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실무 및 정책을 일반적으로 공개해야하며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정보처리자의 신원 및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 참가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적절한 기간 내 필요한 범위로 사용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통보되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책임의 원칙

- 정보처리자는 OECD 원칙을 이행하는데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제 3자에 의해 사용되어도 의무는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