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해설을 다룬다.
# 개보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재15조 제 2항, 제 30조, 제 39조의 3제1항 제39조의 8 등 참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형식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참고)
-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참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에대한 정지,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37조 참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도 보장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제1항 참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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