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요구사항 기준
2.7 암호화 적용
2.7.1 암호정책 적용
인증기준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증거자료
- 암호통제 정책(대상, 방식, 알고리즘 등)
- 암호화 적용현황(저장 및 전송 시)
- 위험도 분석 결과(내부망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적용 시)
- 암호화 솔루션 관리 화면
결함사례
1) 내부 정책/지침에 암호통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법, 암호화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2) 암호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기업이 적용받는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건 적용) 암호화 관련 법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4)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대하여 보안 서버를 적용하였으나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일부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누락된 경우
2.7.2 암호키 관리
인증기준 :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암호키는 필요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증거자료
- 암호키 관리정책
- 암호키 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화면
결함사례
1) 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2) 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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