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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ISMS-P 인증제도 개요

#ISMS-P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2018.11.17일 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ISMS-P 취득 시 기대효과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ISMS-P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1) 처리절차

인증심사 신청 ▶ 인증심사 ▶ 보완조치 ▶ 인증위원회 개최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2) 인증절차 기본 흐름

3) 인증체계

구분 기관 역할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인증기관 및 심시기관 지정
인증기관 (인증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KISA]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금보원]
금융분야 인증심사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심사기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인증심사 수행

 

4) 인증심사 기준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2 위험관리(4)
1.3 관리체계 운영(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2 인적보안(6)
2.3 외부자 보안(4)
2.4 물리보안(7)
2.5 인증 및 권한관리(6)
2.6 접근통제(7)
2.7 암호화 적용(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12 재해복구(2)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 참고자료

-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40020000#